인천지검 부천지청 남매 임대사업자 2명 구속

[일간경기=강성열 기자]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46억원을 가로챈 전세사기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기찬)는 12월6일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 남매 A(48)씨와 B(45)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조태근 기자)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기찬)는 12월6일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 남매 A(48)씨와 B(45)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조태근 기자)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기찬)는 12월6일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 남매 A(48)씨와 B(45)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공모한 임대 사업자 C씨와 분양업체 직원 D씨 등 2명, 부동산컨설팅업자 E씨 등 4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서울 금천구 소재 오피스텔을 임대업자가 매입하는 동시에 분양대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피해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임차인 20명으로부터 보증금 46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임차인들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했으며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했다.

또 A씨 등은 분양업체로부터 오피스텔 1채당 3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계약을 체결해 준 부동산컨설팅업자공인중개사들은 건당 800만~1500만원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와 B씨, C씨는 일가족으로, 가족들 5명 명의로 서울 금천구를 포함해 경기 안양·군포 지역 등에 370채가 넘는 주택을 집중 매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력해 피고인들의 여죄 및 공범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면서 "향후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주거 환경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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