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의회가 당초 15일 본회의에서 예정됐던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안 처리를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1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올해도 또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못 지키게 됐다. 

경기도의회가 당초 15일 본회의에서 예정됐던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안 처리를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1일로 연기하게 됐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당초 15일 본회의에서 예정됐던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안 처리를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1일로 연기하게 됐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24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12월16일이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남종섭 민주당 대표의원은 14일 회동을 열어 이 같은 의사일정 변경에 합의했다.

염종현 의장은 "대내외적으로 엄중하고 어려운 시기에 도의회가 도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법정시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단히 송구하다"며 "면밀한 검토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이번 회기내 예산안을 통과시켜 도민 삶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구(민주당) 위원장은 예산안 처리 지연과 관련 "예결위 소위원회 계수 조정이 마무리 단계인데 기회소득과 기금 활용 등이 핵심 쟁점이고 여러 사정으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11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대규모 세수 결손을 예상해 '건전 재정' 기조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경기도는 오히려 도민과 미래 세대에 짐을 지우는 '확장 재정'을 강행했다"며 "보건복지부 협의와 조례 제정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원칙 없이 편성된 사업 예산의 삭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인 체육인 기회소득(58억원), 농어민 기회소득(80억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30억원) 등에 대해 전액 삭감을 예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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