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및 고려인 동포, 입양 동포 지원 사업 확대
해외위난 피해 동포, 난치성 혈액종양 동포 돕기 앞장

[일간경기=안종삼 기자] 재외동포청이 새해에도 700만 재외동포를 꼼꼼히 챙기기 위한 다양한 재외동포 보듬기 정책을 이어간다.

재외동포청이 새해에도 700만 재외동포를 꼼꼼히 챙기기 위한 다양한 재외동포 보듬기 정책을 이어간다. (사진=일간경기DB)
재외동포청이 새해에도 700만 재외동포를 꼼꼼히 챙기기 위한 다양한 재외동포 보듬기 정책을 이어간다. (사진=일간경기DB)

먼저 해외 위난으로 피해를 입은 동포들을 적극적으로 챙기고 따뜻하게 보듬기 위해 실질적 지원 방안과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해외 위난으로 피해를 입은 동포에 대한 생필품 지원 예산(4000만원)을 책정했으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해 7월 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이로써 해외 재난 상황에서 적절한 구호를 받지 못하는 동포들에게 인도적 차원의 신속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난치성 혈액 종양으로 고통받는 재외동포들에게도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길도 열었다. 올해부터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회장 신희영)와 함께 조혈모세포 이식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19일 MOU를 체결했다.

재외동포청은 이식이 필요한 재외동포들이 인종 간 불일치 문제 등으로 자신에게 맞는 조혈모세포를 찾지 못해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혈모세포 이식 지원 사업을 홍보해 국내 기증희망자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할린 동포들의 모국 영주귀국 사업도 확대된다. 지난해 12월 20일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사할린동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영주귀국 대상이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돼 자녀들과 함께 영주귀국을 희망해온 사할린동포 사회의 오랜 숙원이 해소된다.

사할린동포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재외동포청은 2025년부터 동반가족의 범위를 확대해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재외동포청 ‘동포 보듬기’ 1호 사업으로 추진된 원폭 피해 동포 초청 사업에 이어 올해에도 역사적으로 특수한 상황에 놓인 동포와 소외동포와 함께 그들의 어려움을 보듬고, 위로할 계획이다.

2024년은 고려인 이주 160주년을 맞는 해이다. 이를 기념해 근대 역사에서 최초로 해외에 이주한 고려인 이주사를 재조명하고, 러시아·독립국가연합(CIS) 지역 고려인과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또한, 동남아 지역 다문화 가정의 동포들에게 한국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게 돕는 역할도 한다.

지난 12월에는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를 개최해 상대적으로 모국과의 유대가 취약했던 입양동포를 한국에 초청해 모국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한국과 입양동포 사회의 상호발전을 통해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에 입양동포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기철 청장은 “국격에 걸맞은 적극적인 재외동포 보듬기 정책을 통해 소외되고 고통받아온 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나에게도 조국이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지속해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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