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연말정산의 달이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연말정산자 중 세금을 돌려받은 비율이 약 70%로 평균 77만원 정도 환급받았고, 추가세금을 낸 비율은 30%로 평균 106만원을 냈다. 

공제항목과 감면혜택을 빠짐없이 확인해 연말정산 시 환급받는 금액을 늘려 보자.

 
 

이 밖에도 식대 비과세 금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고,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조정됐다.
 
국세청에서는 홈택스를 통해 지난해 10월31일부터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결제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을 먼저 공제하기 때문에 연 소득 대비 25%는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율이 30%가 넘는 체크카드·선불충전카드·지역화폐·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고, 절세 팁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해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 김유경(부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재산1팀장)
국립세무대를 졸업(12기)하고 30여 년간 경기·인천지역 세무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가장 친절한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장애인과 여성의 권익보호에도 적극 노력하는 모범적인 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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