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보건소, 하위법 근거 유사명칭 정식허가
허가 과정서 국힘 구의원, 업무관련 위력 행사 지적도

[일간경기=유동수 기자] 인천시 미추홀구보건소가 대법원의 유사상표사용 금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수 개월째 유사 명칭 상호를 쓰고 있는 병원에 명칭 사용을 허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일 미추홀구 주안8동에 위치한 “ㅂ로병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유사상표 사용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된다는 주문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바로병원과 유사한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일 미추홀구 주안8동에 위치한 “ㅂ로병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유사상표 사용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된다는 주문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바로병원과 유사한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유동수 기자)

특히 미추홀구 국힘소속 구의원이 자신의 의회 사무실로 업무상 불러 보건소의 유사상호 허가 변경사항 검토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취재과정에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하지만 보건소 주무과장은 "위력에 의한 강압 사실은 없었다"고 사실을 부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21일, 2019년부터 시작된 '바로병원'의 명칭 분쟁에서 대법원은 원고인 국제바로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2022년 8월, 1심에서 인천법원은 2021가 합56083 상호사용금지 판결에서 "바로병원의 상호도 2013년 양측(국제바로병원과 현 곧바로병원)이 체결한 사업권양도양수계약에 의하면 병원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의 일부가 된다"고 원고인 국제바로병원 측의 승소를 판결했다.

지난해 9월 1심에 불복한 현 곧바로병원 측이 제소한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대법원은 피고인 곧바로병원은 ‘바로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하므로, 더 이상 사용하지 말고 그동안 설치한 간판 등도 모두 철거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는 동일하게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돈하게 하는 행위를 금한다는 법률적 판단인 것이다.

그러나 미추홀구보건소는 지난 1월8일 오후 곧바로병원에서 신청한 '의료기관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통해 병원 명칭을 ‘바로병원’에서 ‘곧바로병원’으로 행정 처리했고 이와 관련 법적 근거로 의료법 제33조를 들었다.

이는 상위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밝힌 사실을 구보건소가 하위법을 근거로 허가를 내준 것으로, 본지 취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했으나 보건소에서는 의료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로 일축했다.

이에 앞서 미추홀구보건소는 지난 5일 A 미추홀구의원이 보건행정과장을 불러 이번 ‘바로병원’ 상호 변경 허가와 관련해 합법적 사항과 위법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위계에 의한 허가(곧바로병원 상호 사용 허가)와 관련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유사상호 명칭 사용과 관련해 구 고문변호사 3명으로부터 법률자문 의견서을 통해 유사상표 사용은 ‘곤란하다’는 자문을 받았지만 보건소는 의료법 제33조에 의거 변경허가 처리했다”고 밝혔다.

A 미추홀구 의원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제바로병원 관계자는 “사전 법률자문 결과서의 미공개 결정 정보를 A 구의원이 습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건소 관계자에게 위력을 행사했다”고 밝히고, 구의원을 비롯한 구청장, 여기에 또다른 정치인까지 합세한 집단 카르텔을 형성한 것으로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국제바로병원에서는 공무원으로서 공직자 윤리에 어긋나는 직무유기가 드러났으며, 대법원의 상호금지에 따른 법 판결을 뒤집어 놓은 병원명칭 허가변경 행정조치를 한 보건행정과장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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