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조한 남성에 징역 3년 선고

[일간경기=이현 기자]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신 뒤 주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성추행한 남성 2명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형을 선고받았다.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신 뒤 주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성추행한 남성 2명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형을 선고받았다.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신 뒤 주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성추행한 남성 2명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는 2월14일 특수강도 및 성폭력처벌법등으로 재판 중인 A 씨와 B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11일 밤 11시께 고양시 백석동의 한 노래방을 찾아 술을 마시고 도우미를 불러달라 카드로 결제한 뒤 갑자기 주인(50대, 여)에게 불법 영업행위로 경찰서에서 신고를 하겠다며 협박해 카드결제를 취소시키는 등 117만원을 갈취한 혐의이다.

이 과정에서 야심한 시각이고 노래방에 다른 손님이 없는 것을 틈타 노래방 여주인을 겁박해 강제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해  검찰 측은 각 6년 형을 구형했지만 판사는 주범 A 씨에 대해 5년 형을, B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수사과정에서 A 씨 등이 고양시 소재 노래방을 돌면서 노래방 업주의 약점을 잡아 신고를 하겠다고 금품을 갈취한 전력이 있는 동종의 전과자로 밝혀졌다.

이에 선고를 내리는 판사는 동종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심야의 새벽시간 지친 여주인을 상대로 공갈과 성추행까지 한 점에 대해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한편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 소재 피해 노래방 이외 4곳도 같은 피해를 입었으나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를 판 약점이 있어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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