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경인고속화도로 등 2개 민자도로
사업자 급격한 물가상승 등 이류로
차종별 100~600원까지 인상 요구
일산대교 무료화소송 마무리까지 동결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와 제3경인고속화도로 등 경기도내 2개 민자도로 통행료가 올해 하반기 인상될 전망이다.
같은 민자도로인 일산대교의 경우 통행료 무료화 관련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1일 도가 제출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도는 해당 안건에서 3개 민자도로 통행료를 동결한 뒤 하반기에 통행료 인상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건설교통위 관계자는 "민자도로 통행료 동결에 따른 경기도의 재정 부담과 민자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도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하반기 제3경인과 서수원~의왕 도로는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고, 일산대교는 소송이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동결하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민자도로 통행료는 도와 사업시행자 간 실시협약에 따라 기 확정된 불변가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 100원 단위로 조정해 징수하며 조정된 통행료는 매년 4월1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들은 급격한 물가 상승과 통행료 인상 억제분 누적 등을 이유로 차종별 100~600원의 통행료 인상을 도에 요구했다.
경기도는 도의회 의견에 따라 오는 6월 도의회 정례회에 통행료 인상과 관련한 의견청취 안건을 다시 제출한 뒤 도의회에서 처리되면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들과 협의를 거쳐 7월부터 제3경인과 서수원~의왕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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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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