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행정 법률지원 근거 전국 최초 마련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국민의힘, 성남7) 위원장은 2월23일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국민의힘, 성남7) 위원장은 2월23일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국민의힘, 성남7) 위원장은 2월23일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소방공무원들이 소방활동 중 발생한 법적분쟁 상황에서 필요한 지원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해 적극적인 소방행정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계일 의원은 “각종 소방활동에 있어 법률지원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증가하는 요구에 좀 더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정착시키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법률지원단 활동을 살펴보면, 2018년 시작 당시 34건에서 2021년 721건으로 약 20배가 넘는 성과로 법률지원 요구는 매년 증가했다. 올해부터 법률자문단 5명을 위촉해 증가하는 요구에 좀 더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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