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13개로 확대
지역교권보호위·교원보호공제사업
외부인 출입 관리 강화..안전지킴이 확대

[일간경기=김희열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현장에서 교원이 존경받고 교육활동이 보호받는 안전한 학교를 위해 교권 보호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경기도교육청은 3월6일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13개 확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이관 등 교육활동 보호 강화 8대 정책을 발표했다. (사진=김희열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3월6일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13개 확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이관 등 교육활동 보호 강화 8대 정책을 발표했다. (사진=김희열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3월6일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13개 확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이관 등 교육활동 보호 강화 8대 정책을 발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2021년 539건, 2022년 799건, 2023년 1248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행정・심리 상담 건수는 2021년 1424건, 2022년 4393건, 2023년 9761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기존 6개 센터에서 13개 센터로 확대 운영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해 학교 업무 경감과 심의 전문성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교권보호 핫라인 1600-8787,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강화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법률지원을 초기에 즉각 시행한다. 

실질적 교권 보호 및 지원,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를 확대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피해 상황을 적극 보상한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심리상담비 및 병․의원 치료비, 약제비 등을 1인당 연간 150만원 한도로 지원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일상 회복을 돕고 기존 유‧초‧중‧특수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교안전지킴이를 확대해 학교 외부인 출입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 시 교직원 보호를 위한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을 가동한다. 

김송미 제2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추진단을 운영해 15개 부서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보호공제 보장 범위 확대 보장 범위 관련 교원 보상 책임보험이 교원 공제로 바뀌면서 민형사상 피소 시 소송 비용과 손해배상금을 확대 지원은 예산에 이미 반영이 돼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피제소 시 교원 보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선생님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제3자에 한해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앞으로 교원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또 지원해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으로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물품 파손비라든가 민사소송 이나 형사소송 제기 시 소송비 비용 지원과 경호 서비스, 중대 사안 발생 시 위로금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해 11월 시흥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교실에 난입해 교사와 학생들을 위협한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학교 측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과 함께 경기도교육청의 미온적 대응에 대해 비난이 일기도 했다. 

또 사건 발생 당시 초등학교에는 학교안전지킴이가 있었지만 고령의 자원봉사자로 전문성이 없었고 학교가 공사 중으로 현 위치에 근무하지 못해 외부인의 출입 통제가 제대로 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학교안전지킴이는 자원봉사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모든 학교에 배치해 보고 모니터링을 통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지켜본 뒤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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