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이형실 기자] 구리시는 제33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 통과된 ‘구리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를 지난 3월8일 공포했다. 이를 통해 구리시는 지역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구리시는 제33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 통과된 ‘구리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를 지난 3월8일 공포했다. (사진=구리시)
구리시는 제33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 통과된 ‘구리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를 지난 3월8일 공포했다. (사진=구리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65세 이상의 주민) △지원금액(실제 이용한 대중교통비를 기준으로 하되, 지원 상한액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지원체계 구축 △업무의 위탁·제휴 △사후관리 등이다.

시는 앞으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대중교통비 지원을 하기 위해 사업에 필요한 예산확보, 시스템구축, 농협과의 업무협업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백경현 시장은 “관내 많은 어르신이 대중교통비 지원을 오랫동안 기다려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조례가 제정된 만큼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밟아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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