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 상습음주운전자 구속하고 차량 압수

[일간경기=성기홍 기자] 일주일 동안 4번이나 면허 취소 수준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구속됐다. 또 이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경찰에 압수됐다.

파주경찰서는 3월19일 50대 A 씨를 음주운전및 사고후 미조치 등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파주경찰서는 3월19일 50대 A 씨를 음주운전및 사고후 미조치 등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파주경찰서는 3월19일 50대 A 씨를 음주운전및 사고후 미조치 등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26일부터 3월3일까지 7일 간 4회에 걸쳐 술을 마신 채 운전해다 주정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각각 0.296%, 0.277%, 0.259%, 0.243%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파주경찰서는 A 씨를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로 판단하고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차량을 압수하고 신병을 구속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진 파주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속수사 및 차량 압수 등의 엄격한 법집행으로 재범 의지를 차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통해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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