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는 지난해 11월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이어 6일 어린이집 원장 38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최근 연이어 발생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와 더불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자구책 마련이 시급함에 따라 남동경찰서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해 이뤄졌다. 

남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아동학대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최근 시행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9.29 시행)』에 의해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와 학대아동 발견 시 先조치 後신고를 강조했으며,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신고의무자인 원장과 보육교사의 역할,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발생원인 및 예방방법 등 어린이집 원장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과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집 내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교사와 영유아에 대한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 또한 부모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원장의 중요한 역할이다”며 “우리 아이들의 제2의 가정인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청정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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