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교육 2.9.·2.13.·2.24. 실시, 안전의식 제고 및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낚시어선업 어업인을 대상으로 낚시 전문교육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관내 낚시어선업 어업인 약 282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3회, 하반기 2회 총 5회 실시할 계획이다.
 
상반기 교육은 2월 9일(월) 인천수협, 2월 13일(금) 옹진수협, 2월 24일(화) 옹진수협 백령지점에서 각각 실시되며, 상반기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해서는 12월에 하반기 교육이 계획되어 있다.
  
 교육내용은 낚시 관련 정책 및 법령, 수산자원 관리, 낚시어선 안전관리(사고 예방), 낚시인의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등 낚시어선업 어업인들이 꼭 알고 지켜야 할 사항 위주로 실시된다.
  
 낚시어선업 어업인은 매년 4시간씩 해양수산부와 인천시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낚시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이번 교육을 통해 낚시어선업 어업인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현장대응력을 강화시켜 안전사고 예방 등 건전한 낚시문화도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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