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RE 체납액 1,700억 미징수에도 이뤄낸 성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해 12월말 기준으로 2조5,361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해 출납이 마감되는 오는 2월말까지의 징수전망액 270여 억원을 포함할 경우 당초 목표인 2조 5,639억원을 무난하게 달성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결산대비 15.6%, 3,471억원이 증가한 실적이며, 소송중에 있는 1,700억원에 이르는 ㈜DCRE의 고액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했음에도 이뤄낸 성과라는 분석이다.
 
지방세의 세입증가요인은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물량이 없음에도 정부의 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등에 힘입어 부동산 거래시장이 회복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는 리스·렌트 자동차 등록유치, 전직원 야간 번호판영치, 기획 세무조사 활동 등 직접적인 세수확대 노력과 함께 가상계좌 취급 금융기관을 확대하는 등의 납세편의 제도 추진도 한 몫 했다는 평이다.
 
한편, 시는 세제개편을 통한 세수확대를 기치로 화력발전에 대한 세율인상 및 LNG 등에 대한 세원확대안을 추진해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 1kWh당 종전 0.15원에서 0.3원으로 100% 인상돼 2015년부터 100억원의 추가세입을 얻게 되었고, LNG 등은 국회에서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은 일부 관계부처의 반대도 있으나, 혐오·위험시설에 대한 분진, 악취, 대기오염, 심리불안 등 인근주민에 대한 유·무형의 실질적 피해보상을 위해 복지·생활편의 시설 등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필요취지에 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통과를 기대한다”며, “2015년은 꾸준한 부동산 거래시장 회복세와 지속적인 세수확대 노력을 통해 2조6,665억원의 세수목표 달성은 물론 끊임없는 세원발굴과 체납액 최소화 노력을 기울여 정부의 교부세 배분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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