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SSM·전통시장 등 관리대상 가격표시제 위반여부 단속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을 위해 오는 2월 13일까지 지방공공요금관리와 가격표시제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준대규모점포(SSM), 편의점, 골목슈퍼, 전통시장을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개인서비스요금 82품목과 지방공공요금 10종을 관리대상으로 정하고 가격표시제 등 위반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준대규모점포(SSM) 및 매장면적 165㎡ 미만 슈퍼마켓과 가공식품(아이스크림, 과자, 라면, 빙과류)의 판매가격 표시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골목슈퍼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실시안내 리플릿을 배포해 가격표시제를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시에서는 지방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전통시장 등 주요 물가현장 가격동향관리와 물가모니터요원의 효율적인 현장지도·감시활동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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