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감면 혜택기준 수도권 6억, 지방 5억으로 확대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수도권 6억원, 지방 5억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2월29일 SNS로 주택가격 상승으로 실 수요자의 거래세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제안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2월29일 SNS로 주택가격 상승으로 실 수요자의 거래세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제안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이 후보는 12월29일 SNS로 주택가격 상승으로 실 수요자의 거래세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제안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은 이 후보의 소확행 공약 시리즈 중 하나로 이 후보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적용 기준이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머물러있다면서 이 기준을 상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높이고,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범위도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을 높여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겠다고 제시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을 넘었다. 따라서 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으로,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 중 지방 이전 분)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본인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며 “특히 국세와 지방세를 관장하는 부처가 나뉘어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거래세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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