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공직자 인사 검증’을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이관해 ‘대통령·법무부장관·검찰’로 이르는 상왕부처를 만드려한다”고 맹폭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김영배·박주민·최기상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5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해 기자회견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김영배·박주민·최기상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5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해 기자회견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김영배·박주민·최기상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5월25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타 부처 공직자 검증 권한까지 쥐어주면서까지 검찰 공화국을 만들려 한다”고 기자회견했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을 예고했으며 이는 ‘법무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서 위탁받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 정보의 수집ㆍ관리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위원들은 “현행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라며 “인사정보 관리 역할은 어디에도 없다. 정부조직법의 개정 없이 위탁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짚었다.

또 위원들은 “인사 검증 기능 법무부 이관은 그동안 많은 희생과 비용을 치르며 축소해 놓은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다시 키우려는 시도”라며 “권력기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의 권력분립 원리가 실종된 것”이라고 단언했다.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기자회견후 질의문답 시간에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흔들릴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라며 “법무부가 법에 근거된 규정없이 대통령의 공식 인사 검증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무법 천지 법무공화국’이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위원들은 “청와대는 인사검증 기능과 인사수석실의 기능이 분리돼 있었다”라며 “수사권을 가진 쪽에서 개인정보의 무단 수집·무한 수집을 축적한다는 시스템은 공직사회의 공포 정치로 인식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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