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고동 빌딩 화재 환자 대피 돕다 끝내 숨져
김경희 시장 "숭고한 희생정신 널리 알려져야"

[일간경기=이규상 기자] 이천시는 11월11일 이천 관고동 화재로 유명을 달리한 고 현은경 간호사의 유족에게 의사자 증서를 전수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이 11월11일 이천 관고동 화재로 유명을 달리한 고 현은경 간호사의 배우자인 장재호씨에게 의사자 증서를 전수하고 있다. (사진=이천시)
김경희 이천시장이 11월11일 이천 관고동 화재로 유명을 달리한 고 현은경 간호사의 배우자인 장재호씨에게 의사자 증서를 전수하고 있다. (사진=이천시)

지난 8월5일 이천 관고동 학산빌딩에 서 난 화재로 이 건물 4층 병원에서 근무하던 현은경 간호사가 숨졌다. 고 현은경 간호사는 당시 화재로 생명의 위협속에서도 끝까지 투석 중인 환자들의 대피를 도운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이천시는 고 현은경 간호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유족들을 대신해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신청했고 마침내 10월28일 의사자로 인정됐다.

고 현은경 간호사의 의사자 증서는 배우자 장재호씨에게 전수됐다.

의사자 유족은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과 의료‧장제‧교육급여,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

이날 증서를 전수한 김경희 이천시장은 “현은경 간호사님의 고귀한 희생정신이 널리 알려져 귀감이 되길 바라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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