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처벌규정 없어..조력자에 징계 등 보복 다반사
소병훈 의원, 불리한 처우 금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앞으로는 성희롱과 성폭력 등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의 조력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가 없어질 전망이다.

1월26일 현행법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와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파면이나 징계, 차별 등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증언 등으로 피해자를 돕는 조력자의 경우는 다르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조력자가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당하더라도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직장 동료들의 증언과 심리적 지지 등의 조력은 범죄를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사측이 이러한 조력자들에게 징계 등으로 보복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 갑) 의원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력자에 대해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력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해 조력자가 사용자로부터의 불이익 방지가 개정안의 골자다.

즉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조력자 보호와 사용자 처벌의 필요성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된 바 있다.

지난 2017년 12월 대법원은 모 자동차 회사의 직장 성희롱 사건에서 동료가 성희롱 피해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보복성 조치를 취한 사측의 행위가 불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소병훈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을 도운 조력자들에 대한 처벌을 금지함으로써 피해자가 동료로부터 조력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측에 의한 2차 가해와 보복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소병훈 의원과 김남국·김두관·김민석·김병욱·양향자·어기구·인재근, 임종성·홍정민 등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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