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0만평 특구 지정 시 6조 생산유발효과"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첫 발의된 평화경제특구법이 17년 만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통과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상임위인 외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 단계만 남아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대상은 접경지인 경기도의 김포·고양·파주·연천·동두천·포천·양주, 인천의 강화·옹진,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춘천 등으로 이들 지역은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대부분 낙후돼 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 및 사용, 도로 및 상하수 시설 등의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법인세 등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입주기업 역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조성 부지의 임대료 감면 및 운영자금 지원, 남북교역 및 경협사업 시행 시 남북협력기금 우선 지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기연구원은 2015년 경기도의 통일경제특구(평화경제특구) 유치 효과는 경기북부 지역에 약 100만평 규모의 경제특구 조성 시 생산유발효과 6조 원(9조 원), 고용 창출 효과(전국 파급효과)는 5만4000명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조창범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경기도에서 평화경제특구를 유치한다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함께 경기북부를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성장 허브로 만드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