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희열 기자] 오산시가 민관합동방식으로 추진중인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운암뜰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오산시청 동측 일원 농경지에 오산시와 민간사업자가 자본금 50억원을 출자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총 사업비 750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이다. 사업지구는 시의 부족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지식산업시설, 여가·쇼핑시설이 어우러진 상업시설, 문화·교육시설, 명품 주거단지가 연계된 오산시 랜드마크 지역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운암뜰복합단지 조감도. (사진=오산시)
오산시가 민관합동방식으로 추진중인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사진은 운암뜰복합단지 조감도. (사진=오산시)

3월23일 제404회 국회 제1차 국토교통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돼 시는 답보상태이던 운암뜰 개발사업에 대해 올해 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2월 개정된 도시개발법 시행 유예기간이 6개월로 짧아 해당 기간안에 오산시는 도시개발사업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공포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선정된 민간참여자(우선협상대상자 포함)의 경우에는 3년간 적용치 않는다’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당초 2021년 12월에 일부 개정된 도시개발법을 보면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의 이윤율 상한 제한(10% 내), 초과 이익에 대한 공공에 재투자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법인설립 및 사업 시행에 관한 부칙이 문제가 됐다.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는 규정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공동출자법인를 마무리하고 다음 절차인 도시개발 구역 지정 전인 오산 운암뜰 개발사업의 경우 개정법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사업자 공모 등 원점부터 다시 사업 절차를 밟아야 되는 상황이 됐다.

물론 법 공포(2021.12.)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지만 통상 법인 설립 후 도시개발구역 지정까지 최소 2~3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 제정이라는 비판이 나왔었다.

이권재 시장은 김정재 국토위 간사, 김학용·김선교 국회의원 등을 만나며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상황설명과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이 시장은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세교2지구, 세교3지구와 더불어 오산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대형사업으로 그간 오산시가 갖고 있지 못한 대형 상업 시설과 함께 첨단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며 “경기도 최대규모의 청소년 광장과 E-스포츠 전용구장을 만들어 이전의 오산이 아닌 시민들의 자존심을 살리고 미래로 약진하는 오산의 대표 모습으로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오산동 166번지 일원 58만여㎡ 부지에 지식산업시설, 문화교육 시설, 복합상업 시설, 5100세대 규모의 주거시설 등이 조성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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