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기초단체 최초..체납자 2천만원 이상 고가 차량 대상
구 “세금 체납하고 고가 차 구매하는 비상식 조세 문화 근절”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 미추홀구가 올바른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 소유 고가 차량에 대해 공매처분을 시행한다.

인천 미추홀구가 올바른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 소유 고가 차량에 대해 공매처분을 시행한다. (사진=인천 미추홀구)
인천 미추홀구가 올바른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 소유 고가 차량에 대해 공매처분을 시행한다. (사진=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구가 기초단체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공매처분 대상은 2000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이다.

이번 지방세 고액 체납자 소유 고가 차량 공매처분은 고액 체납자들의 편법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액 체납자들은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세는 납부하고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체납하는 편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미추홀구는 이런 편법을 근절하기 위해 고액 체납자들의 고가 차량을 압류 인도해 공매 처분하는 활동에 나섰다.

먼저 구는 고액 체납자 차량의 바퀴 잠금장치(차량용 족쇄)로 차량을 점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해진 기한까지 체납 세금이 완납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를 공매 처분해 배분 금액을 체납 세금에 충당할 계획이다.

공매 처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진행된다.

압류 대상 차량 소유자 중 일부는 깡통전세 임대인도 포함돼 있어 더욱 중요하다는 게 미추홀구의 설명이다.

차량 공매처분으로 임대인의 체납을 감소시켜 향후 깡통전세 물건이 경매로 이어지는 경우 차순위 채권자인 임차인에게 당해 세 만큼이라도 배분 금액이 더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이번 공매처분 활동이 세금은 체납하고 고가의 차를 구매하는 비상식적인 조세 문화를 근절하고 상식이 존재하는 납세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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