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체류 외국인 225만명
19세 이하 미등록 아동 2만명 추정
현행법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 못해
소병철 의원 “출생등록 지체할 수 없어”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수천명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의 출생 등록 정책이 뒷받침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월1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말 현재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모두 225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 중 19세 이하 미등록 이주 아동의 수는 5078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실제로는 약 2만명이 넘을 것이라는 통계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체류 외국인의 경우 20년 전인 2003년 당시 체류 외국인이 68만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무려 3.3배나 급속도로 늘어난 수치다.

농어촌과 노동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면 일손을 구할 수 없는 등 외국인들은 이미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데도 현행법 아래에서는 외국인 아동의 경우 출생 등록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아동 출생등록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신고 대상이 국민으로 한정돼 있어 외국인 아동의 경우 출생 등록이 막혀 있는 것이다.

국제 교류 증가 등으로 급격한 사회변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외국인정책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변화한 사회 현실에 맞게 제도의 사각지대를 서둘러 손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출생등록은 ‘법적인 보호의 출발점’인 만큼 자국민 출생 신고처럼 외국인 아동도 최소한의 절차로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 일지라도 아동에 대한 최소한 기본 권리를 보장해 보편적 인권 가치를 실현하고 법 밖에 있는 외국인을 우리 법 안으로 포섭해 사회의 안전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 갑)국회의원이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출생 등록의 내용과 절차 등을 규정해 국내법‧제도 안에서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출생 등록이 국내아동과 견주어 보편적이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보장했다.

관련 정보가 ‘수사와 단속'에 사용될 가능성을 차단한 점도 개정 법안의 특징이다.

소병철 의원은 “법안의 성안을 위해 시민사회‧학계 전문가는 물론 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 담당자들과 함께 토론회를 거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사회도 2011년부터 8차례나 제도 도입을 권고할 정도로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은 지체할 수 없다”며, “제정안이 보편적인 선진 외국인 정책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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