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8년간 출생 미신고 아동 무려 2336명
미이행 과태료 고작 5만원..강제성 부족해
양금희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부모 출생 미신고시 지자체 직권 출생 기록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출산 후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들이 연평균 300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해 도내에서 8만8천175명이 출생,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출생아수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젊은층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혼부부 수, 높은 기혼인구 비중 등이 출생아수를 높인 요인으로 풀이된다.
출산 후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들이 연평균 300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3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국내 병원서 출산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무려 2336명에 달했다.

이는 연평균 292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매월 평균 무려 24명이 넘는 영유아들이 출산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경기도 수원에서 출생신고에 누락된 영유아 2명이 친모에 의해 숨진 채 유기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앞서 2021년에는 구미 3세 여아 사망과 2020년 여수 냉장고 영아 시신 발견 등도 충격적인 사건이다.

문제는 출생신고에 대한 강제성이 부족한 현행법에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행 시스템은 의료기관에서 출산해도 해당 의료기간은 행정기관에 출생 사실 통보 의무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부모가 직접 1개월 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특히 출생신고 미 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고작 5만원에 불과해 강제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양금희(국민의힘·대구 북구갑) 의원이 ‘출생통보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출산통보제’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에 출생정보를 기재하고, 의료기관이 출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심평원이 이를 시, 읍, 면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는 출생 미신고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부모가 응답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도록 했다.

출생신고 시 출생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면에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 구급 활동 상황일지도 추가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1년 통계청 조사 결과 현재 아동 출생의 99.8%가 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로서 병원에서 태어난 아동 부모가 출생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하는 경우도 정부가 아동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금희 의원은 “2021년 발의한 법안이 2년이 넘어서야 통과됐다”며 “더 빨리 논의됐더라면 이번 사건과 같은 비극을 최소화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의 후속조치에 뿐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인 아이들을 비롯한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 보호에 국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분 노출을 기피하는 임산부의 의료기관 밖 출산과 익명 출산에 대한 보완도 국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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