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낀 개인사업자 3명 허위 근로자 모집
4년간 청년 고용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 편취

[일간경기=이승철 기자] 개인 사업장에 근로자들을 허위로 등록시켜 4년간 12억 상당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일산동부경찰서
일산동부경찰서는 8월16일 세무사 사무소 등 개인사업장 4개소에 근로자들을 위장 취업시킨 뒤 고용장려금과 실업급여 등 12억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사업주와 허위 근로자 85명을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현 기자)

일산동부경찰서는 8월16일 세무사 사무소 등 개인사업장 4개소에 근로자들을 위장 취업시킨 뒤 고용장려금과 실업급여 등 12억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사업주와 허위 근로자 85명을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직 세무사가 중심이 된 사업주 3명은 "실제 근무하지 않아도 4대 보험에 가입시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모집한 82명과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이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각 사업소에 이들의 4대 보험을 등록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 4년간 고용노동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청년 고용장려금, 일자리 안정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을 타냈고 심지어 실업급여까지 받아챙기는 등 총 12억1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에 적극 가담한 허위 근로자에 대해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입증해 고용노동부에 부정수급 환수 요청을 통보하고 1억 상당을 직접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했다고 밝혔다. 

일산동부경찰서장은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것은 국가경제 침해 범죄이자 사기행위로 엄정하게 단속하겠다며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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