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민간업체와 부지 매매
매매계약서 곳곳 손실보상 명기
불공정 계약.. 260억 혈세 보상

[일간경기=유동수 기자] 인천 미추홀구(구 남구)와 민간업체가 공동개발 형식으로 추진한 주안2·4동 도시개발1구역내 초대형 의료복합단지 개발이 민간업체에 ‘몰아주기식 개발사업’ 으로 변질됐다는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용지매매계약서’ 초기 작성부터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2‧4동 도시개발1구역에 들어선 초대형 의료복합단지 개발사업이 시민단체로부터 ‘제2 대장동’ 사건으로 지목되고 있다. (사진=유동수 기자)
인천 미추홀구 주안2‧4동 도시개발1구역에 들어선 초대형 의료복합단지 개발사업이 시민단체로부터 ‘제2 대장동’ 사건으로 지목되고 있다. (사진=유동수 기자)

시민단체에 따르면 ‘용지매매계약서(토지매매)’에 명시된 각 조항을 살펴보면 ‘손실보상’을 보증하는 항목이 곳곳에 나타나는데 '갑'(미추홀구)과 '을'(에스엠씨개발주식회사)이 사전 협의에 의한 협업이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미추홀구와 미추홀구의회, 시민단체(미추홀발전연합), 주안10구역 주민 등의 취재를 종합해 보면 주안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당시 남구청과 에스부동산개발(주)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에 의거 업무협의 절차를 거쳐, 2015년 2월에 최초 사업부지에 ‘의료복합단지’ 개발을 위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시민단체는 이 ‘용지(토지)매매계약서’ 조항에 민간업체(1차 계약 당시 가칭 에스엠씨개발(주) 대표이사 A씨)가 토지매입 후 구로부터 각종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명시 함으로써 공사기간 동안 최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계약서 제7조의 ③항은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에 각종 매설물, 위험물, 폐기물, 문화재 등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장을 줄 수 있는 각종 지장물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내용의 조항은 불공정한 내용으로 순수 토지매매에 대한 최적의 조건이 아니라 결국 토지에 불필요한 지장물이 발생할 경우 구청이 손실보상을 해줘야 하는 문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업현장 주변 부동산 중개업체 관계자는 “이 조항은 토지매매시 각종 사항이 '갑'에게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 전체에 대한 전제 사항에 준하는 계약으로 보이며, 제7조는 대부분 불공정 계약이며, 손실보상에 준하는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미추홀구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구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민간업자(현 아인병원)에게 ‘손실보상비’로 260여억 원이 투입돼 논란을 키우고 있다.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불공정 계약으로 수 백억의 주민 혈세를 낭비한 원인을 규명하고 환수하기 위해 시민 활동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당시 구청 주무부서에 근무한 한 관계자는 “그 당시 구청 집행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기로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며 “구청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해 민간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결과물을 찾다 보니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022년 4월 부임한 이영훈 미추홀 구청장은 전임 김정식 구청장이 펼친 사업 때문에 민간사업 주체인 에스엠씨에스피씨(주)(현 아인병원)와의 소송에서 ‘용지매매계약서’ 상의 각종 조항에서 벗어나지 못해 패소하며 260여 억원을 선납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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