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관련 공무원에 주의 촉구
손해 금액 손실보전 방안 마련 통보

[일간경기=유동수 기자] 인천 주안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이 미추홀구청장 등 기관의 주도 하에 민간 사업자가 소자본으로 수 천억 대의 수익을 창출한 역대급 특혜 사업으로 변질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2월20일 감사원에 따르면 미추홀구(당시 남구)가 주안 의료복합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구 재정에 손실을 입힌 사실을 확인했다. (사진=일간경기DB)
12월20일 감사원에 따르면 미추홀구(당시 남구)가 주안 의료복합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구 재정에 손실을 입힌 사실을 확인했다. (사진=일간경기DB)

12월20일 감사원에 따르면 미추홀구(당시 남구)가 주안 의료복합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구 재정에 손실을 입힌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미추홀구는 지난 2012년 2월25일 주안 의료복합단지 개발사업 공모 지침서에 따라 단독응찰한 에스엠씨개발(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그해 3월28일 '도시개발1구역 복합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미추홀구가 에스엠씨개발(주)와 체결한 최초 협약에는 협약이행보증금 50억원을 체결일 이후 10일 내로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로 구에 납부해야 하고 미납시 협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구는 50억원 중 5억원만 납부 받고 나머지 45억원에 대해 납부 의무조항을 어기고 보증금 납부를 임의로 변경해 줬다.

구청이 사업협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지 않고 납부기한을 연기해 준 것이다.

이에 더해 미추홀구는 2015년 6월 에스엠씨개발(주)가 선집행비용 약 47억원을 보증금 납부로 간주해 달라고 요청하자, 선집행비용과 보증금의 성격이 다른데도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보증금 납부의무를 면제해줬다.

당시 구청 담당 주무관은 절차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었지만 협약이행보증금 45억원을 받기 보다는 연기해 주고 우선협상자 지위를 유지시키는 위법을 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미추홀구와 관련 공무원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구의 손해 금액과 관련해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본지가 미추홀구를 취재한 결과, 구청 고위직 관계자들은 "구청 도시개발 관련 주무부서의 직원은 주로 기술직이 업무를 보게 되는데, 당시 구청장은 기술직 서열에 행정직을 배치하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발령받은 담당자는 이후 다섯 차례의 계약서 체결에 관여하고 각종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 구청장에게 보고까지 하면서 민간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구청은 민간사업자(에스엠씨개발(주))에 협약이행보증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함으로 기관이 주도하는 카르텔을 형성해 온 것으로 지적됐다.

미추홀구 감사관련 한 관계자는 “도시복합개발사업이 이렇게 허술하고 민간업체에게 각종 특혜를 부여한 것을 전혀 납득할 수 없다”라며 “진상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확실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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