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7층, 지상 49층 규모..공동주택 532세대 등
이천시, 2월2일 ‘지구단위계획’ 주민설명회 개최

[일간경기=이규상 기자] 이천시가 오는 2월2일 오후2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이천터미널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에 대해 시민들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전주민설명회를 연다.

이천시의 2021년 하반기 고용률은 2021년 전분기 대비 3.9% 높게 나온 68.4(상반기 65.8%)%로 경기도내 고용률 1위를 차지했다. 같은 시기 경기도 내 시·군 지역 평균 고용률(60.1%)에 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사진=이천시)

이천시가 오는 2월2일 오후2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이천터미널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에 대해 시민들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전주민설명회를 연다. (사진=이천시)

1984년부터 40년간 운영 중인 이천시외버스터미널은 건축물 노후로 안전 문제와 도시미관 저해 등 불편민원이 커지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이용자가 80% 감소해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이천터미널개발(주)는 이천터미널 부지에 지구단위계획을 주민제안해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을 해제하되 환승정류장을 마련하고, 주상복합 건축물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계획안은 현 터미널부지(면적 7428.8㎡)에 주상복합(공동주택 532세대, 지하7층~지상49층, 건축면적 5692㎡, 연면적 13만5596㎡, 건폐율 78.34%, 용적률 1299%)을 건축하는 고밀도 개발을 포함한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에 따라 민간이 입안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으며, 입안권자는 주민제안에 대하여 관련기관(부서) 사전협의, 사전주민설명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주민제안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입안 절차를 진행한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천터미널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은 도시기능·구조에 중요한 터미널 시설 해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론화하여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청취해 이천시 장기발전 측면의 편리한 도시기반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천터미널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에 관련한 자세한 계획안은 주민설명회에서 열람 및 질의응답이 가능하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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