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3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이의신청
[일간경기=이규상 기자] 이천시의 2024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0.8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천시의 2024년도 표준지는 총 3201필지로 전년대비 88필지 증가했고0.84% 상향 조정됐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공시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상승률은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 1.25%, 상업용 0.81%, 주상용 1.97%, 공업용 0.83%이고, 읍면동별로는 증일동이 2.88%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이어서 대월면 1.24%, 마장면 1.04%순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사격알리미 또는 해당 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천시 토지정보과장은 “3,201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4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되는 이천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표준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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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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