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소송배상 등 7가지 이유
과천선관위 경비 3억3950여 만원 납부요청

[일간경기=정용포 기자] 신계용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과천시는 2월19일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신계용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관리경비 3억3950여 만원을 2월28일까지 납부해 달라는 요청 공문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사진=과천시)
과천시는 2월19일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신계용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관리경비 3억3950여 만원을 2월28일까지 납부해 달라는 요청 공문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사진=과천시)

과천시는 2월19일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신계용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관리경비 3억3950여 만원을 2월28일까지 납부해 달라는 요청 공문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해당 경비에는 주민소환 준비 및 실시경비로 공정선거를 위한 위법 행위 단속 인건비, 운영비, 여비 등이 포함됐다. 향후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되면 추가 경비도 청구될 예정이다.

과천시에서 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된 것은 지난 2011년 11월과 2021년 6월에 이어 세번 째로 앞선 두 건 모두 투표수 미달로 개표되지 않았다.

신계용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지난 6일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소송배상과 공용주택 관리 및 사용, 용마골 도시계획도로 보도교 신설 등 7가지의 이유로 신청됐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소환 청구와 관련 “주민소환 투표가 확정될 경우 투표일까지 신계용 과천시장의 업무정지 기간이 발생하고 이로인해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과천지구 조성, 지역 내 공동주택 재건축 등 대규모 사업 추진과 지역 내 다양한 현안 해결에 차질과 공백이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를 밝혔다. 

한편 지난 2021년 진행된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에는 4억4300여 만원의 경비가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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