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부당이득 환수 불가피..검토후 최종 결정”

[일간경기=정연무 기자] 성남시가 개발 로비·특혜 의혹이 불거진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준공 승인(공사 완료 공고) 연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성남시가 개발 로비·특혜 의혹이 불거진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준공 승인(공사 완료 공고) 연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은 대장동 개발 현장. (사진=김동현 기자) 
성남시가 개발 로비·특혜 의혹이 불거진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준공 승인(공사 완료 공고) 연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은 대장동 개발 현장. (사진=김동현 기자) 

이에 따라 시행사인 성남의 뜰이 12월로 예정하고 있는 준공에 따른 개발 이익금 추가 배당 등 청산 절차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0월19일 성남시에 따르면 예산재정과, 정책기획과, 도시균형발전과, 법무과, 공보관실 등의 부서장들로 꾸려진 대장동 대응TF는 전날 회의를 열고 준공 승인을 연장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의 권고대로 부당이득 환수에 나서려면 준공승인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10월 예정된 준공승인 건은 사실상 연장이 확정됐으며 12월 준공승인 건도 연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준공승인이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민간사업자의 폭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혔다.

시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다음달 준공검사를 신청할 것으로 보고 부서 합동점검을 통해 준공승인 연장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한 자산 동결·보전, 개발이익 추가 배당 금지, 부당이득 환수 등을 시에 권고했다.

시는 이와는 별도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사건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과 관련해 로펌과 자문 계약을 맺기로 했다.

유 전 본부장이 기소되면 공소장을 확보해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된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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