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 높여 내집 마련 위해 '부모 찬스' 활용
김상훈 의원 “신속한 주거 대책 공급 필요”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에서 집값이 상승하면서 자금 마련이 어려워 청약통장을 물려받는 증여와 상속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서 집값이 상승하면서 자금 마련이 어려워 부모로부터 청약통장을 물려받는 증여와 상속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인천에서 집값이 상승하면서 자금 마련이 어려워 부모로부터 청약통장을 물려받는 증여와 상속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11월3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자녀 등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나 상속이 가능하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26일(1세대 1구좌 제한 해제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나 배우자, 손자녀에 물려줄 수 있다.

상속도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통장 증여로 소유자가 변경 되어도 납입금액과 회차,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되기에 청약가점을 단번에 높일 수 있다.

국세청은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그 방식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입주자저축의 가입자 명의변경에 관한 내용을 규정, 입주자저축의 종류에 따라 명의변경이 가능한 요건이 상이하다.

명의변경 방법은 청약통장의 가입자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 증명서류를 첨부해 입주자 저축 취급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인천의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2017년 이후 최근 5년간 84.1%에 해당하는 174건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207건, 2018년 255건, 2019년 243건, 2020년 332건, 2021년 381건이다.

2017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 2019년 들어 주춤한 후 2020년부터 급증세를 보였다.

인천의 5년간 청약통장 명의변경 증가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6번째로 높았다.

7대 특·광역시별로는 대전이 88.0%로 가장 높았고 인천에 이어 울산 80.4%, 광주 46.0%, 서울 45.3%, 대구 38.1%, 부산 19.9% 순이다.

같은 5년간 증가 건수로는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8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874건이고 인천이 그 뒤를 이었다.

전국 기준 연도별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2017년 4922건, 2018년 5214건, 2019년 5037건, 2020년 6370건, 2021년 7471건이다.

5년간 무려 2549건이 늘어 51.8%의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은 “지난 5년은 부모님 청약통장까지 총동원해 내집 마련에 나선 ‘주거 혹한기’였다”며 “월급만으로 자가를 마련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청약통장 증여·상속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 ‘통장찬스’가 고착화되기 전에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윤석열 정부 주거 대책의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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