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과적·과승 등 불법행위 일제 단속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해빙기 해상에서 과적과 과승이 끊이지 않으면서 사고에 따른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58분께 인천 옹진군 인근 해상에서 정원보다 무려 14명의 승객을 더 태우고 운항한 선박 B호(6.11톤·기타선)를 적발했다. (사진=인천해경)
해빙기 해상에서 과적과 과승이 끊이지 않으면서 사고에 따른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자 해경이 4월 한달간 단속에 나선다. (사진=인천해경)

3월28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항만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이동이나 화물을 나르는 용도로 선박을 이용하는 과적·과승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와 오염사고 우려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해경이 과승·과적 행위 등 해양 안전저해 사범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

해빙기 항만 공사 현장 해난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다.

기간은 4월 한 달간이다.

단속 대상은 어항 정비사업, 해양 체험공원 조성공사 및 방파제 축조공사 등 각종 항만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통선(기타선) 등이다.

통선은 항만 안에서 묘박 중인 선박과 육지간의 연락을 중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선박으로 인원 및 문서 등을 운반하기 위해 사용된다.

정원을 초과해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될 경우 선박안전법 제84조 위반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일제 단속은 안전 사각지대의 해난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전 불감증을 잊은 해양 종사자의 과적·과승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선 적극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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