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갯바위 등서 추락·고립 등 17건 발생
해경 “지형 특성상 위험..안전위해 진입삼가해야"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봄철을 맞아 행락객들이 자주 찾는 갯벌 등 바닷가에서 고립 등 사고가 끊이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2월3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전날 오후 3시께 대청도 인근 갯바위에 50대 A씨 등 3명이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사진=인천해경) 
연안에서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위험 장소에 대해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지만 고립이나 익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인천해경) 

4월1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연안에서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위험 장소에 대해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출입 통제구역 지정・관리 위험 장소는 ‘연안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위험 장소는 조석 간만 차로 고립 위험 갯벌과 낚시 활동 등으로 추락이나 고립 위험의 갯바위・방파제, 물살이 빠르거나 수심이 깊어 익수 위험의 해안가 등 33개소다.

실제로 이곳에서는 지난 2018년 이후 최근 5년간 고립 등 모두 17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고립 사고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추락사고 2건, 익수사고 2건 순이다.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이에 해경이 본격적인 봄 행락 철을 맞아 전국 출입 통제구역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에 나선다.

이는 바닷가를 찾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연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오는 5월 14일까지 한 달간이다.

해경은 이 기간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안내판과 인명구조 장비함 등을 지자체와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전광판・현수막 등을 활용해 국민이 출입 통제구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집중 펼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아름답지만, 지형적 특성상 위험성이 높은 장소인 만큼 개인 안전을 위해 진입을 삼가하고, 경찰관의 안전계도에 적극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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