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경찰청 등 4개 기관 참여
단속인원 178명 및 단속차량 46대 투입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도공)는 6월29일 서울시,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상습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해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1800만원을 징수하고 납부에 응하지 않은 체납차량 1대(1200만원)를 견인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도공)는 6월29일 서울시,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상습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해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1800만원을 징수하고 납부에 응하지 않은 체납차량 1대(1200만원)를 견인 조치했다. (사진=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도공)는 6월29일 서울시,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상습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해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1800만원을 징수하고 납부에 응하지 않은 체납차량 1대(1200만원)를 견인 조치했다. (사진=한국도로공사)

이번 합동단속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구리남양주 톨게이트와 서울시 전역에서 시행되었으며, 170여명의 단속인원이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 장착차량 등 46대의 단속차량을 활용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과 불법명의 차량(대포차)까지 동시에 단속했다.

이번 일제 합동단속을 통해 도공은 1800만원, 서울시는 체납액 1700만원, 서울경찰청은 과태료 1000만원을 징수했으며, 260대의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차량 3대에 대해 강제 견인 조치했다.

도공 관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톨게이트 통과 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우리 공사는 상습체납차량에 대해 10배의 부가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예금압류, 형사고발, 강제인도 및 공매처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습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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